Hamburg 시청 중앙현관을 거쳐서 남서쪽 시의회동의 계단으로 올라가보니, 휘황찬란한 금빛 스탠드의 등불이 매우 은은해 보였다. Hamburg시의회는 Hamburg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데, 4년에 한번씩 선거에 의해 뽑힌 대략 120여명 정도의 시의원들로 구성된다. 이 시의회는 Hamburg시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을 만들 뿐만 아니라, Hamburg 시장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시행정을 이끌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시의회와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중앙에 있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사항이지만, 독일은 거의 모든 교육정책이 지방정부의 소관사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화정책이 중앙에 있는 문화부장관의 소관사항이지만, 독일은 모든 문화정책이 지방정부의 소관사항이며(예를 들면 국립오페라좌 같은 것), 심지어는 경찰권조차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들을 지휘하는 데 반해 독일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내무참사원이 자기네 지역의 경찰에 대한 통솔권을 갖는다. 그밖에도 지방정부에서는 각자 3~6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하원에서 결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다.